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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
 선거 홍보비 의혹 사건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
ⓒ 페이스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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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비슷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뭇소리(아무 소리) 없다가 오늘 언론 마감 넘겨서 보도자료 아리숭하게(아리송하게) 냅니까?'라며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똑바로 하세요. 제가 독기를 품었습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모두에게 불어닥친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선관위와 검찰이 정말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의당 -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박지원 의원이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간입니다. 선관위는 7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수수 혐의로 정당, 업체 관계자 3명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 묻힙니다. 왜냐하면, 방송 뉴스 및 일간지·주간지의 마감 시간이 지났고, 다음 날이 주말이라 퇴근 시간 이후는 취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배포된 선관위의 새누리당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은 결국 단신으로 처리됐습니다.

선거홍보 비리 의혹 관련 선관위 보도자료.
 선거홍보 비리 의혹 관련 선관위 보도자료.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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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비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됐습니다. 온종일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종편은 속보라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에 (새누리당 관련)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당은 입수했지만, 선관위는 언론 마감 시간 이후에 배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고발장 접수를 오후 5시경에 했고, 이후 보도자료를 6시 30분에 냈다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정부는 고의로 금요일 저녁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나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행동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안행위에서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39개 동영상 편수 누락 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박지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관위 보도자료에 업체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동영상 편수가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8000만 원 상당이라고 만 돼 있고 동영상 편수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동영상 편수 축소라든가 축소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선관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에게 동영상이 39편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이미 밝힌 것하고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하고는 옳지가 않죠. 보도자료에 39편이 800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국민의당 보도 자료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씁니까? (출처: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박지원 의원 주장처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는 동영상 편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취재 기자에게 동영상 편수를 말했다고 해도, 분명하게 보도자료에 무료로 제공한 동영상 편수를 기재했어야 합니다. 동영상 편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2분 이상 동영상 2편은 500만~1000만 원으로 30초 내외, 동영상 37편은 150만~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품질이나 제작 방식 등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편수를 기재하고 산정한 근거 또한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제작비는 80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비 관련 선관위 보도자료
 선거 홍보비 관련 선관위 보도자료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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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새누리당 사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국민의당 사건은 중앙선관위 고발 전부터 선관위와 서울서부지검이 함께 수사하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서부지검에 배당해 이튿날 6곳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건은 지난 8일 고발이 되고 11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민의당 사건은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에 의해 검찰에 긴급 통보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고발 전 긴급통보를 해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배당을 하지 않고 3일이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선관위는 유독 국민의당 사건에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나 선관위의 절차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선거홍보비 의혹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두 정당 모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나 검찰은 집권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 공정하게 문제를 밝혀내야 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과 선관위의 행적이 지금과 같은 의혹을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홍보비 관련 법규와 정치자금법 등이 재정비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선거홍보비, #리베이트, #국민의당, #새누리당,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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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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