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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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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은 온라인에서 가능했지만 증명서를 받을 때는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부터 해지까지 '척척'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할 때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해 번거로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지난 5월 금융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은행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데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는 영업점에서만 발급해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 대기시간 줄인다...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활성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 서비스도 효율화 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 영업점 창구 등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지난 2015년 12월 국민 제안에 따르면 은행 앱을 깔면 얼마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지 표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방문 영업점과 방문 이유 등을 미리 기재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에게 태블릿 PC를 통해 영업점의 거래절차를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상담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하면 이를 기반으로 빠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간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객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나중에 가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다가 궁금한 내용을 창구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개선 방안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의 신상정보와 거래진행상황 등을 일정기간동안 암호화해 저장하는 것이다. 이후 영업점이나 콜센터 등에서 고객 본인의 확인 하에 후속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거래할 때마다 동의·서명요구 너무 많아... 확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라고 거래절차를 효휼화하기 위한 3가지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라고 거래절차를 효휼화하기 위한 3가지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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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의 서식과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동의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절차 별로 동의와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 번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는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정신없이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이 점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정보 제공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설명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도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주는 약관과 주요내용을 요약한 상품설명서, 또 이를 다시 1장으로 요약한 핵심설명서가 모두 제공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고 설명도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가입 설명 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와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해 표기할 것"이라며 "서류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해 분량을 줄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액신용카드 명세서... 모바일 안내 고지 늘린다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전자방식의 안내도 활성화한다. 현재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제공되는 안내 자료는 서면과 이메일 등 전통적인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금융소비자가 많은 양의 안내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

김 부원장보는 "2015년 국민제안에서는 종이서류를 일일이 보관하고 찾아보는 것이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자료를 안내할 때 모바일 기반의 안내 방식을 활성화 해 편리함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역별로 금융소비자 안내 자료를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구분해 자료 제공 방식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가입이나 만기, 해지 등 계약 상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요구되는 중요안내의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자산운용보고서나 금융상품 설명서의 개정예고 등 단순한 통지는 일반안내로 구분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고객이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김 부원장보는 "소액신용카드 명세서 등은 우편방식의 고지를 최소화하고 LMS(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금감원, #증명서 , #온라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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