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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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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울산 현대차내 한 회의실에선 현대차 회사쪽 대표와 금속노조, 현자노조, 비정규직 노조 대표가 모여 합의서에 서명식을 했다.

그 대표 서명으로 지난 십수년을 끌어오던 불법파견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되는거 같았다.
그렇게 3.21 합의로 현대차의 일방성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6000여명 규모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현실을 만들어 내었었다.

2004년경부터 불거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그렇게 풀리나 싶었다. 그러나 3.21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신규채용을 끝내 거부한 조합원도 수십여명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노조에 신규로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여명이나 있어 불법파견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 지기엔 불투명해 보인다.

게다가 회사에서 '진정성'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접고용을 자체 거부한 6인도 존재한다. 그중 4인은 해고자로 분류된 거부자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 했고, 2인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하청업체 복직이 이야기 되는 수준에 머물러 "누구는 소송포기 조건으로 정규직 가고 누구는 업체복직이 말이 되느냐"며 차별적 실무협의를 극복 못하고 제자리 돌림이 되고 말았다.

이에 6인은 "3.21 합의서 공정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 마감인 인터넷 접수를 하기로 하고 접수를 완료한바 있었다. 8일 금요일 오후 합격자 발표날 '합격유무를 알아보라'는 문자를 현대차에서 친절하게도 휴대폰으로 안내 받게되어 잠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 주소를 접속하여 알아보라 했다. 휴대폰으로 말고 PC로 검색해 보라 권했다. 집에 가자마자 PC부터 켰다. 검색해 들어가니 창이 하나 떴다. 자세히 본후 실망만 했다. 예상한 대로였다. 합격 통보면 언제까지 면접보러 오라는 메시지 창이 떴을게다. 열린 창엔 이런 문구가 보였다.

'당사와 인연을 맺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3.21 합의서에 따르면 조합원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신규채용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3.15 잠정합의 후에 진행된 조합원 설명회에서 지회장이 분명히 한 말이고 현자노조 대표가 책임보증 선다고 했었고 금속노조와 함께 연 서명도 했었다.

3.21 합의서에 따라 조합원 700여명과 비조합원 1300여명, 총 2000여명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뀐다. 그중 6명이 제외되었다. 3.21 합의 위반이다. 6인은 3.21 합의서 위반이라고 차별적용 중단하고 6인도 모두 직접고용 하라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 하였다. 잠시 좋다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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