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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거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을 같은 사유로 또 해고했다.

5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과장이 해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4일 두 사람한테 해임 통보서를 보냈다.

복지관은 지난해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쌀 계약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2명을 중징계(해임)했다.

2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이겼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부당해고'라 판정했던 것이다.

복지관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던 것은 징계 절차상 규정 위배 때문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해고된 과장은 일반노동조합 거제복지관지회 간부로 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로 했다.

일반노동조합은 "2명은 사무국장과 과장으로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3가지 해고 사유는 관장과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3월 또 다른 1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도 했다. 거제지역 노동단체는 복지관에서 계속 노사갈등이 벌어지자 반발하고 있다.


태그:#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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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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