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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황산 누출로 화상을 입고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중인 피해노동자
지난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황산 누출로 화상을 입고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중인 피해노동자 ⓒ 플랜트노조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수사전담팀인 울산 울주경찰서가 오는 5일 현장목격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3일 목격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피해노동자 6명 중 5명이 속해 있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는 경찰 현장조사에 노조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울주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노조 측에 "합동조사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플랜트노조 측은 4일 "또 어떤 누락과 은폐, 호도가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 책임소재 핵심은 'V'자 표식 작업여부

이번 사고에서의 책임소재 쟁점은 "작업을 해도 된다"는 표식인 'V'자가 새겨진 맨홀을 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사고 후 원청인 고려아연 측은 언론을 통해 "작업자들이 열지 말아야 할 맨홀을 먼저 열어 작업해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9일 국과수와 함께 현장감식을 벌인 후 "육안으로 볼 때 사고 배관에는 V자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해 고려아연측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자 노조가 사고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축소·은폐 공방으로 비화)

플랜트노조는 이에 대해 "과학수사를 한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이던 경찰이던, 노동현장의 시스템과 생산과정을 모르는 기관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플랜트노조는 "유해물질의 특성과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안전보호구, 원-하청의 작업지시 방식 등, 현장노동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면서 "이것들은 대부분 사고를 낸 원청과 하청업체가 숨기려고 하는 사실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안전보건 기관과 노조는, 노동현장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취지와 그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경찰이 주로 처리하는 형법상 사고와 같이 사고의 고의성을 가지고 산업재해 사건을 접하다 보면 작업노동자의 실수 유무가 가장먼저 경찰조사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인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건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작업자들의 미숙과 실수를 먼저 언급했고 해체 맨홀에는 V자 특정 표식이 있다는 것을 누락했다"며 의심의 배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맨홀 표시는 현장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서 "경찰의 (사고 맨홀에 V자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 누락은 결국 고의적인 사건 은폐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말들었다"면서 "전담팀까지 꾸린 수사의 명확함과 공정함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함께 현장감식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와 함께 하는 합동감식은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9일 국과수와의 합동감식은, 사고현장의 70개 구간 전체에 V자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V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7월 1일 해당 맨홀을 떼어내 V자 표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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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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