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원내대표가 24일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쟁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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