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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2조7천억대에 달하는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을 검거했다. 사진은 이들이 운영해온 도박사이트 중 하나
 울산지방경찰청이 2조7천억대에 달하는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을 검거했다. 사진은 이들이 운영해온 도박사이트 중 하나
ⓒ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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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무려 2조7천억대에 달하는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14일, 7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는 한편 2명은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필리핀, 중국에서 '솔레어, 골든골, 크롬하츠' 등 7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행위자들로부터 2조7천억 원을 입금 받아 운영해 왔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최고 500만 원까지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4000여명으로부터  2조7천억 원을 입금 받아 약 7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의 총괄사장 A씨(남, 27세) 등 운영자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하고 국외에 있는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총괄 사장 A씨는 프로그램개발자 C씨를 고용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중국 주해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또한 국내·외 사장, 자금총괄, 홍보, 분석 등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쉽게 접속 배팅하는 등 중독성이 강해 회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트는 점조직으로 운영되었고, 조직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15∼30%를 배당 받았다"면서 "인터넷 스포츠라이브 방송, SNS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관리 총괄 B씨는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사업자 명의의 대포통장 300여개를 구입해 운영 계좌로 사용했다. 이들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운영계좌도 회원들에게 SNS로 알려 수시로 변경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필리핀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이미 출국 금지돼 있어 실패한 후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현금 2295만 원, 관리자 노트북 6대, 휴대폰 14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은 수익금으로 마카오, 필리핀에서 수십억 원 카지노 도박을 하고, 부산 해운대에 고가의 주상복합을 임대해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사행성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암세포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어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상습·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관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태그:#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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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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