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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대신학원의 부정행위 민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사 1명을 '임용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대전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및 대전대신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대신학원은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과정에서 '공고문'의 '수험생 유의사항' 중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는 채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생 중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4명에 대해 '전형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명은 점수를 부여하고 2명은 부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학년도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공고문)'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문에는 '제1차 시험:직무능력평가․교육학․전공과목 최저기준점수 40%이상자 중 교육학과 전공과목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신학원은 '직무능력평가'는 최저인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과목의 경우 최저 인정비율을 공고문과 다르게 40%에서 30%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처분했다. 또한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경징계'등으로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도록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대신학원#임용비리#교사채용#대전교육청#대전대신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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