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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직권면직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3차 회의를 열어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하루 전날 경남공대위가 회의실을 막아 징계 절차를 밟지 못했는데, 교육청은 이날 다시 회의를 연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다. 이날 송영기 지부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송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와 교육감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저녁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저녁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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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장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20일까지 직권면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압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항소심) 이후 전임자 89명에 대해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고, 미복귀 전임자는 35명이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아직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교육부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교육청 가운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지역은 14곳이고, 이날까지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에서 직권면직 의결했다.

박종훈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중지 모으겠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송영기 지부장의 직권면직 의결과 관련해, 2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송영기 지부장을 직권면직 의결한 데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면직 미이행 시 현 형법상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도민들과 교육가족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교조 또한 우리 교육가족이며, 경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동반자"라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중지를 모아 선생님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공대위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20일 오전 경남도교욱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20일 오전 경남도교욱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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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기 지부장의 직권면직 의결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를 모두 해고하라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일방적인 공문과 징계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직무이행명령도 모자라 부교육감을 인사조치하고 교육감 고발 방침을 내세워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에 받은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외노조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것은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협박에 굴복하여 참교사를 교단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대위는 "3차 징계위원회가 끝난 지금,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며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과 "정치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착수하여 대량해직 사태를 막는데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송영기 지부장은 "가진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저는 28년간 교단에 있으면서 행복했다.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아래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20일 오전 경남도교욱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아래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20일 오전 경남도교욱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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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

정의당 경남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이다.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면직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의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하는 박근혜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함에도 겸허하게 민심을 수렴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은 막가파식 노동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은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전교조 죽이기를 위한 교육부의 부당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 "국제기준 무시하는 전교조 법외 노조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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