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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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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전원을 제적 처리하고 시신 미 수습학생 4명을 유급 처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10일 오전 이은민 부대변인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교육감은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은민 부대변인은 이 말을 전한 뒤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공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적처리 하는 게 우리(경기도 교육청) 지침이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떻게 처리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명예졸업장을 주는 등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결정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민 장학관(비서실)은 "(규정상 제적 처리를 하더라도) 유가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 당시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로 인한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유가족들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이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생존)학생들을 졸업 처리하려면 희생자들 학적도 일괄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학관은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적 처리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희생자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까지 나온 만큼, 누구나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라고 답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9일 오후 안산 단원고 본관 앞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전원 제적 처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유가족들은 격분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9일 오후 안산 단원고 본관 앞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전원 제적 처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유가족들은 격분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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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유가족들에게 "제적 처리 소식을 듣고 학교 쪽에 학칙과 학적부를 요구했고, 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시켰다"며 "대부분 아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통해 제적 처리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 사망 시 중학교는 '면제'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적처리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희생자 학적 처리'와 관련한 단원고의 질문에,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 결재를 통하여 학적 처리해야 함"이라고 답변했다.

단원고 희생자들이 제적 처리된 사실은 지난 9일 오후 한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떼려다 제적 사실을 학교로부터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단원고로 모여 들었고 밤샘농성으로 이어졌다. 10일 낮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단원고에서 희생자들 제적처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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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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