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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 부경연맹과 경남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홍준표 주민소환 성사, 민중총궐기 2015 경남민중대회'를 열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 부경연맹과 경남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홍준표 주민소환 성사, 민중총궐기 2015 경남민중대회'를 열고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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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오는 26일 '총선 승리 민중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심판' 등 문구가 들어간 시설물을 못하게 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운동장, 상남동 분수광장, 경남도교육청 앞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거리 행진해 정우상가 앞에 집결해 민중대회를 연다.

이날 창원집회에는 함안, 의령, 통영, 거제, 김해, 양산지역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집회 때 '새누리당·박근혜 정권 심판' 등을 외치고, 관련 손팻말과 펼침막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집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심판'이란 글자가 들어간 시설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가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찾아와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정에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김종대 경남선관위 지도과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손팻말이나 펼침막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구호를 외치는 것을 허용된다"며 "집회 때 규정을 어길 경우 체증해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와 민중이 승리하기 위해 결의를 모으는 집회다"며 "그런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심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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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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