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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44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 '직권면직' 추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대전지역 44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 '직권면직' 추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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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지역 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와 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4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한 전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권면직'한다는 계획이라는 것.

현재 전교조대전지부에서는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는 지정배 지부장 1명이다. 지 지부장은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대전교육청에 휴직 연장신청원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그리고 휴직연장이 거부된 그날 오후 지 지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아야 했다.

지 지부장은 오전에는 휴가원을 반려하고, 오후에는 징계위원회 참석 공문을 보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칼을 빼들고 탄압에 나서는 대전교육청은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지 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노조'는 아니다, 또한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다"며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인 교육감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특히 관례상 허가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이 앞장서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발언에 나서 "전교조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소중한 우리사회의 자산이다, 이름은 노조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참교육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따라서 전교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징표이며, 척도다, 그런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양심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장도 "휴직연장은 못해 줄망정 징계위에 회부하여 박근혜 정권의 입맛대로 '직권면직'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설동호 교육감은 자신이 왜 주민직선으로 선출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려면 뭐 하러 교육자치를 하고,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가, 더더욱 대전만 이렇게 앞장서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교육부가 이른바 '법외노조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고, 전임자를 인정할지 여부는 노사 간 협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엄연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다, '법외'라고 해서 불법노조로 취급해 탄압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이라며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는 대전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 직권면직 시도 즉각 중단 ▲ 지부장 노조전임 허가 ▲ 14일 징계위원회 취소 ▲ 헌법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태그:#전교조탄압, #노조전임자,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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