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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댓글 내용이 적힌 자료를 출력해 쌓아놓고 발언하고 있다.
▲ '국정원 댓글' 출력해 온 김현 의원 김현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댓글 내용이 적힌 자료를 출력해 쌓아놓고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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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째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안을 검토한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됐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정보위원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검토보고"(전체 7쪽)를 살펴보면 법안의 개요를 소개한 뒤 2쪽 분량의 검토의견을 덧붙여 놓았다.

정보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테러 대응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위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고",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인다"며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러 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서 지적한 이 법안의 독소 조항들에 대한 우려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령 법안의 2조 3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제한 토론자로 나선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또한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 전문 위원 의견서
▲ 전문 위원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전문 위원 의견서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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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했다. 기자는 담당인 입법조사관 박미정씨와 통화해 "야당 의원들의 우려하는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이 법안의 발의가 2월 22일 이루어졌고 이튿날인 23일 회부돼 곧바로 상정됐다"며 "법안을 충분히 볼 시간이 없어 짧은 논평 정도만 내놓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안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 없이 의견을 내놓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저희가 이 법안을 볼 시간이 반나절 정도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또다른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법안을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주일 정도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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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보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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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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