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본지는 2014년 11월 15일, 2015년 1월 25일, 2015년 2월 7일, 2015년 4월 4일자 각 기사에서 향림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현학교 증축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동현학교 교직원 식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이 기자의 최신기사'F 학점'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