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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해고된 뒤 거제시청 앞에서 1인시위 등을 벌였다.
 거제시종합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해고된 뒤 거제시청 앞에서 1인시위 등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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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일부)까지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오아무개(38) 조합원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회의를 열었다.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노위에서는 이번에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일부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한 것이다.

오 조합원은 지난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고, 지난 2월 일반노조에 가입했으며, 3월 해고되었다.

지난해까지 이 복지관은 불교재단에서 위탁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왔다.

노인복지센터는 수용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1명씩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지난해까지 이 노인복지센터에는 11명이 수용되어 있었지만 올해 들어 9명으로 줄었다.

재단은 수용 인원이 줄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노조는 경영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조합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았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리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오 조합원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관 관장이 했던 '지금은 노조가 시기 상조'라거나 '노조를 하게 되면 괴로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지노위의 판정을 뒤엎고 중노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

오 조합원을 대리했던 금속법률원 최영주 노무사는 "오늘 중노위 심문회의가 있었고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았으며,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관 종사자 27명이 노조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해고자가 발생할 무렵에는 16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이번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재단 측이 지배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 조합원이 해고되자 일반노조는 거제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1인시위를 벌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태그:#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거제종합사회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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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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