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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오후 9시경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무상급식 중단 철회' 등을 위해 김윤근 의장과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이틀째 있었던 학부모를 강제진압했다.
 경찰이 18일 오후 9시경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무상급식 중단 철회' 등을 위해 김윤근 의장과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이틀째 있었던 학부모를 강제진압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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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나섰던 학부모 6명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씩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는 16일 학부모 6명에 대해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벌금 300만 원은 다소 과하다"며 "그래서 처음에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100만 원씩 선고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6명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도의회 상황실에 있었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루었고, 학부모들은 이 조례에 반대했다.

학부모들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재면담을 요구했다. 김윤근 의장은 학부모들과 면담 도중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서 떴고, 이들은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이틀 동안 지냈다.

경남도의회는 이들에 대해 퇴거할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들을 둘째날 강제로 연행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고,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태그:#무상급식,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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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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