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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에 개표 책임사무원 서명이 바뀌어 있거나 책임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득표 수를 고친 사례가 확인됐다.

개표 책임사무원은 본인이 철저히 개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심사를 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하도록 선관위 개표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과 5항에 따라 작성되는 선거 주요 공문서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고양시 일산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개표 책임사무원이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름이 같다. 필체는 다르다.
▲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고양시 일산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개표 책임사무원이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름이 같다. 필체는 다르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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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제5투표구(투표수 1462표)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분류기 운영부)와 심사집계부(집계부) 책임사무원이름이 같다. 또 고양시 서구 주엽2동 제4투표구(투표수 2904표)는 득표수를 수정한 뒤 작성한 서명과 사인도 같은 이름으로 했다.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 제6투표구(투표수 3281표), 산본2동 4투표구(투표수 2445표), 군포2동 제2투표구(투표수 2648표)는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서명과 후보별 득표수 오류를 정정한 사람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개표 책임사무원 이름이 같거나 득표수 수정을 다른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 "득표수 본질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개표매뉴얼 18대 대선 선관위 개표매뉴얼을 보면 분류기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은 각각 달라야 하고, 오류수정은 개표사무원이 한 뒤 서명해야 한다.
▲ 개표매뉴얼 18대 대선 선관위 개표매뉴얼을 보면 분류기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은 각각 달라야 하고, 오류수정은 개표사무원이 한 뒤 서명해야 한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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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 관리주임은, 관련 "개표상황표에 나온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황규행)은 당시 고양시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서명이 누락된 것을 이후 선관위 직원이 이름을 써 넣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해당 선관위 직원이 누구인지는 당시 근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군포시 선관위 관리계장은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이 개표상황표에 서명한 뒤 위원검열 단계에서 위원 혹은 선관위 직원이 수정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해당 개표상황표를 언제 고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와 군포시 선관위는 개표영상을 폐기해 해당 부분을 확인해볼 수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개표 책임사무원은 본인이 철저히 투표지를 확인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선관위 지침을 통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책임사무원 서명이 잘못된 개표상황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공표한 개표상황표라서, 개표 책임사무원의 서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득표수 본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개표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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