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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홍준표 지사)이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납부강요 거부'와 '국군장병위문금 투명성' 등을 요구하며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1월 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당지정 기탁제 허용'과 '국군장병 위문금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비대위,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당지정 기탁제 허용'과 '국군장병 위문금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당지정 기탁제 허용'과 '국군장병 위문금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 윤성효

당시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갑질 횡포 정치후원금 납부 강요와 국군장병위문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 "소득공제의 사탕발림을 들이대지만 실상 박봉의 공무원에게는 억지춘향격의 갑질횡포이자 리베이트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랴", "최소금액의 무기명기탁제는 허용해야 한다", "사용처도 불분명한 성금을 모금할 생각 말고 방산비리 근절해서 국군장병 용돈월급이나 올려주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납부강요 거부'와 '국군장병위문금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기자회견은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최근 경남도청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진주시·김해시·거제시·고성군청 소속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해당 시․군청에 요청했다.

경남도청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들었다.

경남도청은 "기자회견 내용이 공무원의 직무 전념을 해태할 수 있는 선동성이 있고, 기자회견 목적 자체가 공익에 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해 중징계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징계 처분 대상자들은 재심청구 등을 통해 부당징계라 주장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비대위) 관계자는 "정치후원금과 국군장병위문금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자고 요구했고, 당시 경남만 기자회견을 연 게 아니라 다른 상당수 지역도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다른 지역은 아무 말이 없는데 유독 경남만 징계를 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청이 기자회견을 연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계속된 활동을 막기 위해 겁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중징계 처분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공무원 정치후원금·국군장병위문금은 갑질 횡포"


#공무원노동조합#정치후원금#국군장병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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