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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테크윈에서 바뀐 한화테크윈이 노동조합에서 매각철회 투쟁의 하나로 벌인 '임시 주주총회 방해'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아래 근참법) 위반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자본 편들기'라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4개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고 그동안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다. 삼성테크윈은 지난 6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명칭을 한화테크윈으로 바꾸었다. 한화테크윈은 공장 간판도 바꾸었고 '비전 설명회'도 열었다.

삼성그룹의 매각 방침에 따라 삼성테크윈에서 바뀐 한화테크윈은 공장에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각종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매각 방침에 따라 삼성테크윈에서 바뀐 한화테크윈은 공장에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각종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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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그동안 매각 철회 투쟁을 벌여 왔다. 매각철회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중식시간 집회'와 '노동조합 조끼 착용' 등의 이유로 6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2명은 해고(이후 '정직'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화테크윈 사측은 지난 6~8월 사이 발생한 각종 행위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사측은 '6월 4일 창원2사업장 미허가 체육대회와 회사 출입규정 위반', '6월 26일 사업본부장의 3사업장 출입 방해', '6월 29일 임시 주주총회 업무방해', '6월 29일~7월 3일 차량 출입 방해', '7월 31일 비전 설명회 업무방해' 등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지난 6월 29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때 금속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올라가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 사측 방침에 따라 징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근참법의 규정을 들어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과반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근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3월과 5월 각각 고소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지검 노동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자본의 상황을 고려해서 불기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은 약간의 잘못에도 엄격하게 들이대는 검찰의 칼날이 자본에게는 무디게 들이댄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자본 편들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와 새로운 노사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제발 공정하게라도 조사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매각이 완료된 시점에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징계와 고소고발 철회', '노조사무실 제공과 노조 활동 보장', '고용연장자에 계속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일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다시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금속노조,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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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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