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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롯데를 규탄했다.
▲ 계양산골프장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롯데를 규탄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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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롯데의 집념이 강하다. 지난 7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 취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을 받은 롯데가, 같은 달 28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06년 계양산 골프장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이 크게 전개됐다. 이후 인천시는 2011년 6월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다음 이듬해 4월 고시를 통해 확정했다.

그러자 롯데는 2013년 2월 인천시를 상대로 한 '계양산 골프장 폐지 취소'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심리 여덟 차례 끝에 지난해 2월 6일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패소 후 롯데는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리고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롯데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를 규탄했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상고는)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재벌로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 공원 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라며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 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계획을 폐지한 후 현재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계양산에는 롯데와 신격호 회장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라며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라며, 공원 조성을 방해하는 대법원 상고를 비판했다.

롯데는 재계서열 5위의 '유통재벌'로 인천에서는 업계 중 가장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명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입과 송도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사업 확장을 더욱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전 근대적인 방식의 경영행태가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의 롯데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이번 롯데 측의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 회장이 일제의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 일대 부지를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지금 롯데와 신격호 회장이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상고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라며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일지>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
  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롯데, #신격호, #계양산골프장, #신동빈, #롯데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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