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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왼쪽은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학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정보지키기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왼쪽은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학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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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2일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강화 토론회'를 열어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권 신설 등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 강화 방안과 국정원 특례 규정 폐지 방안을 밝혔다. 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는 ▲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 국회 정보위의 기밀접근권 보장과 기밀누설 처벌 강화 ▲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 국정원의 감사 특례 폐지 ▲ 국정원의 기획·조정권 이관과 정보예산의 상임위 심사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특히 해외 의회의 정보기관 감시·통제 제도 사례를 들어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권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미국·유럽 국가들은 의회가 정보기관 통제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와 하원 상설정보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상원 정보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세출위(우리의 예결위에 해당), 국방위, 외교위, 법사위 위원이 2인씩 포함되어야 한다. 하원 상설정보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세출위, 국방위, 외교위, 법사위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과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정보기관의 통제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국처럼 국회 정보위에 국방위, 법사위, 외통위, (예결위) 위원을 필수로 포함시켜 중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다"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는 1970년대에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9년 사민당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정보기관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합의함으로써 더 강력해진 의회통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독일의 통제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통제하고, 정보기관 예산은 별도의 특별예결위를 구성해 심의한다. 특히 정보기관의 감청 허가권을 법원이 아닌 '의회 통제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하원에 '정보보안위원회'가 설치돼 정보기관 활동 모니터링, 특정사안 조사 등을 수행한다. 정보위원은 수상이 임명하며, 정보위원회도 조사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 상·하 양원 통합으로 '국가정보 의회대표단'이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4인)인 상․하원 법사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상․하원 의장이 2인씩 지명하는 임명직 위원(4인)으로 구성된다. 의회대표단은 프랑스 각 정보기관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우리 정보위 차원을 넘어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국정원 개혁안이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새정치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허우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22기 대학생인턴기자입니다.



태그:#국정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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