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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원이란 안타까움

7월 8일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6030원. 2015년 상반기동안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길 염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는 날이면 신문을 주시하고, SNS에 전원회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검색하며 당일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봤다. 매 회의마다 아쉬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시되는 것은 최저임금금액이다. 다음 년도 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금액은 매우 중유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몇 백만이 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금액이 돼야 한다. 의식주.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이 보장돼야 한다. 2015년 상반기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돈, 최저임금 1만 원이다.

전원회의 공개... 필요하다, 시급하다

2015년 7월 17일 오전 11시 31분 기준 아직 10차 전원회의 결과까지만 게시판에 업데이트 되었다.
 2015년 7월 17일 오전 11시 31분 기준 아직 10차 전원회의 결과까지만 게시판에 업데이트 되었다.
ⓒ 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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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원회의에는 유난히 일이 많았다.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기도 하고,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서로 퇴장하면서 각 회의마다 논의가 끝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12차까지 회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일이 많았다는 것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전원회의 공개와 시급과 월급의 병기다.

매년 6월 말 또는 7월 초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발표된다. 그 전까지 회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전원회의 결과는 매년 말, 12월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게시판에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전원회의 내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알 수 있다. 국가 기관 중에 이토록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전원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전원회의의 투명성은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작됐다. 2014년도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이 각 회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회의 과정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공익 위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필요한 사람은 일일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연락을 해야 한다. 또한 회의결과를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중간 논의 과정은 알 수 없다. 한 논의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2015년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다시 전원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주로 1차 전원회의(2015년 4월 9일)부터 5차 전원회의(2015년 6월 18일)에서 다뤄졌다. 근로자 위원은 단순히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녹취록 공개, 기자 브리핑 그리고 방청 등을 요구했다.

회의 과정에 방청을 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회의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목소리 내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회의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자느 것이 아니라 회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자는 것이다. 결국 전원회의에서 외쳐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급·월급의 병기, 209시간이 만들어진 계기

7차 전원회의(2015년 6월 25일)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것이 시급과 월급 병기 논의 때문이다. 시급과 월급의 병기는 당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의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이다. 단지 시급과 월급을 표기만 같이 하는 것. 시급과 월급을 함께 적는 것은 주휴수당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야기가 됐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 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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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월급의 병기에 대해서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은 주휴수당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반대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닐 경우 노동자는 임금의 괴리를 느낄 수 있으며, 법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기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을 묵인하자는 것으로 볼 수있다.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있는지 18년이 지났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사업주들도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른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엄청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게시판에는 시급과 일급이 표기되어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게시판에는 시급과 일급이 표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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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원이라는 작은 금액에 전원회의 공개와 시급과 월급의 병기가 묻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전원회의 그리고 매년마다 제기되는 전원회의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항상 주시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알바노조에서 2013년부터 주구장창 외쳐오던 최저임금 1만 원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의 투쟁은 모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이 세상어디에도 없는 귀찮은 것이다. 모든 일에 구성원들은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1만 원에 동의를 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가 중대 사안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태그:#최저임금위원회, #알바노조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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