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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울산 홍명고. 지난달 22일 이사진에서 해임된 이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을 밝혔다
학내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울산 홍명고. 지난달 22일 이사진에서 해임된 이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을 밝혔다 ⓒ 홍명고

지난 6월 22일 이사회에서 해임된 학교법인 태화학원(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아무개 이사장이 14일 "현 홍명고 서아무개 교장으로부터 지난해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 임용시키는 대가로 모두 1200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울산 홍명고 이사회, 이사장 '해임')

이아무개 이사장은 "14일 <뉴시스>에 보도된 '교장에게 7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는 축소된 금액"이라며 "27년 전인 지난 1980년대 말에는 서 교장을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기증받기도 했다.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 홍명고는 지난 1989년 이아무개 이사장이 울주군 청량면 온산에 세운 일반고로, 이 이사장이 현 서아무개 교장을 당시 교사로 채용하면서 물품을 받았다는 것.

이 이사장이 이처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채용 및 승진대가의 금품거래 사실을 밝힌 것은 자신의 이사장 해임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홍명고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이사진 7명 가운데 정족수 요건인 3분의 2인 이사진 5명이 찬성해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 이사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교장 임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며 따라서 서 교장은 이사회 임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안을 통과시킨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서 교장을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대가로 500만 원을, 이어 지난해 9월 교장으로 임용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맏았다"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오늘 울산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금품 거래 사실을 서 교장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서 교장이 어제부터 연수중이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관계상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홍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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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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