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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반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주주인 조합원들의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중단'을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삼성테크윈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이름을 '삼성테크윈(주)'에서 '한화테크윈(주)'으로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9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일방매각 철회, 불법사찰 규탄, 부당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9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일방매각 철회, 불법사찰 규탄, 부당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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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이날 주주총회 때 주주인 조합원들을 참석시켜 회사 이름 변경 반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주주인 조합원들은 이날 연차휴가를 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사측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회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소속 조합원에게 주식 매수를 권장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임직원 주주 13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회 소속 조합원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회는 조합원들한테 임시주주총회에 의무적 참석을 독려하고 있어 월말 생산과 납품 일정이 바쁜 상황 속에서 집단적 연차 사용으로 인한 제품 생산과 납기 준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대규모 집단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9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측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개최와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업무지시 위반으로 법과 사규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삼성테크윈이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에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삼성테크윈이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에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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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은 마음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연차휴가 사용과 주주총회 참석은 쟁의행위가 아니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참석하는 것은 정당하기에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태그:#삼성테크윈, #금속노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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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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