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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통합된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으나, 사회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은 제외되어 개선이 시급하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한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생활시설로 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 이장호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활동가들은 이런 집단 시설을 벗어나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과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인기업,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사업장 등과 장애인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장애인단체 등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에 비해 이동이 많은 활동시설들이 보호구역지정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장애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부근을 지나는 휠체어장애인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부근을 지나는 휠체어장애인 ⓒ 이장호

실제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도 정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경우 학교와 학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및 여가복지시설을 포함하지만 장애인은 생활시설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장애인들의 활동과 재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시속30km이하의 속도제한 등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

 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범칙금(자료=경찰청)
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범칙금(자료=경찰청) ⓒ 경찰청 자료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입법이 미비한 것에 대한 시급한 개정과 함께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호구역' 조례입법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공포·시행되면서 경찰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한강신문에도 게재 됩니다



#장애인#보호구역#교통약자#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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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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