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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G고등학교 교감의 상습적 폭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G고등학교 교감의 상습적 폭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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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향한 교감의 상습적 폭력과 교장직의 장기간 공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등은 재단의 기형적 운영에 더해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1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고등학교 교감의 학생 폭행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은 지난 2012년 9월 중순경 체육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했다. 

2013년 7월에는 다른 학생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폭행을 확인한 교육청이 해당 교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만을 내렸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책임을 물었다. 전교조는 "부산시교육청이 일련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면서 "교육청의 방관과 비호가 재단과 교감의 불법과 일탈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교육청이 여전히 교감을 징치하지 못하는 것은 비호하는 것과 같다"면서 "일반 교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ㄱ고 교장의 장기간 공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ㄱ고가) 현재 교장 초빙공고를 세 차례 내었지만 교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며 "학교의 최고 수장인 교장 자리에 아무도 초빙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나마 신청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ㄱ고 재단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부산시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교육청은 이날 낸 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 통보될 경우 해당 교감은 아동복지법 제29조 3 및 5에 따라 취업제한과 해임요구가 불가피하며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징계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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