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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 해명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대책비와 관련해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홍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루 전날 홍 지사는 경선자금 1억2000만 원은 '집사람 비자금'이라면서,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 받은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부인한테 주어 모아 두었던 것이라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 소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홍 지사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 소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홍 지사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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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산 횡령'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지사는 이번에는 그 돈이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라 주장했다.

홍 지사는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운영위원장의 급여 성격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 "횡령이거나 탈세거나"

홍 지사가 경선자금에 대해 '집사람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노동당 경남도당은 12일 '불법정치자금이거나 횡령이거나 탈세거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 지사를 비난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가 계속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홍 지사는 여당원내대표의 직책수당은 일종의 급여이므로 생활비로 주어도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돈은 직책수당 성격의 급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 즉 임금이라면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그 돈을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홍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홍 지사는 이번에는 탈세라는 범죄를 자백한 셈이다"며 "물론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이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의 일종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설사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나 활동에 쓰라는 공금이지 개인적인 생활비로 유용하라는 돈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별개의 횡령 건이므로 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또 홍 지사의 주장 대로 횡령한 돈 중 일부가 급여 성격의 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에 대해 조세를 추징하고 탈세 혐의를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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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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