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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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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의 공금횡령 의혹을 받아온 조아무개 경남상인연합회장이 9일 구속 수감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마산 오동동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조 지회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회장의 집과 사무실,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체포했다. 조 회장은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인건비를 허위 정산하고, 2012년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 당시 상생 협력발전기금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2013년 상인회 신문 발행 보조금 1900만 원을 가로채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가 홍보 책자 발생 비용을 열 차례에 걸쳐 과다 계산해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금액은 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11월 경남상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했고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대형유통매장 상생협력발전기금이나 신문발행 보조비 등은 경남도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지원금이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조 회장의 구속 소식에 "예산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경남도청을 비롯한 자치단체가 제대로 감독했는지 여부도 도의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경남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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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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