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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사측이 현장 작업자들한테 개인사찰 허용하는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최근 삼성테크윈 창원3사업장에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보안서약서는 모두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특히 "회사가 사전경고 없이 전자메일의 송수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이라거나 "회사 소유의 또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통신망, PC, 저장메일 등을 이용하여 생성, 저장한 전자메일, 파일, 서류 기타 자료 등에 대하여 회사가 그 내용을 열람, 보관, 통제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열람, 복구, 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의 보안서약서는 지난 3월 삼성물산의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사찰 건이 불거진 후 공식적으로 개인사찰을 하겠다는 뻔뻔한 조치"라며 "특히 사측의 보안서약서는 노조 설립 전후를 기해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 사측이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 사측이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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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안서약서는 노조 설립 전에는 전자메일에 대한 사전경고 없는 열람에 대한 문구가 없었으나, 노조 설립 이후 전자메일 열람의 문구가 삽입되었다"며 "사측의 보안서약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보안서약서"라고 밝혔다.

사측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보안서약 내용 있어"

이들은 "창원의 모 방산업체 2곳의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하는 보안서약서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그룹은 법 위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방매각의 불법성, 노조혐오로 인한 무분별한 징계의 불법성에 더해 지금은 사찰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동자는 상식과 법이 통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 보안업무 담당자는 "회사가 이메일에 대해 무조건 열람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거나 기술을 명백하게 유출할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가해지는 것"이라며 "국내의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보안서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삼성테크윈만 특별히 강화되었거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태그:#삼성테크윈,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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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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