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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기로 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기초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이 지역 18개 시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등으로, 이미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야 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는 3~4월 사이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수 김해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수 김해시의원.
ⓒ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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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해시의회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숙)는 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서 명칭만 '경남도'에서 '김해시'로 바뀐 것이고 내용은 똑같다.

김해시의원은 모두 22명인데 새누리당 13명과 새정치민주연합 8명, 무소속 1명이다. 시민사회위는 새누리당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찬반 토론이 벌어졌고, 마지막에 김형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류'를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시 상정될 수 없고, 다음 임시회 때 재상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나오지 않았고,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예산 중복투자가 많다"며 "그래서 절차상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형수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해시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보류되었다고 해서 관련 예산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김형수 의원은 "당장 그 예산이 무상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은 차라리 쓰지 않고 아껴 두는 게 낫다"며 "김해에서는 예산을 이번과 같이 쓴 적이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4월 14일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창원시의원은 새누리당 27명, 민주의정협의회(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15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릴레이 단식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도의회, 집행부 들러리"

한편 23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민자녀교육자원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에 견제·감시하라고 보냈더니 집행부 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도민의 대표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며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643억을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50만 원 내외의 교육권으로 지급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역의 제 단체와 연대하여 더 이상 홍준표 지사의 독재식 도정운영과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지역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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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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