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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교사로 일하다 2013년 명예퇴직한 정아무개 교사. 그는 지금도 명예 퇴직하던 날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고 한다.

"평교사로 아이들과 자랑스럽게 생활해왔는데, 교육청에서 퇴직하는 날 교감으로 특별 승진시키더라고요. 이런 '하루 교감제'야말로 평교사를 업신여기며 우롱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전에 역시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김아무개 교사도 "교육청은 예우 차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살이 교감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혀를 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한 평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제발 교감 발령을 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인 촌극까지 벌어졌다.

"하루 교감제, 아이들 가르쳐온 교사 업신여기는 것"

명예퇴임식장에 내걸린 '교감'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봐야만 하는 후배 평교사들의 마음도 개운치 않다.

한 현직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겉으로는 평교사를 우대한다고 하면서 '하루살이 교감'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퇴임하는 평교사들한테 '평생 소원인 교감을 하루라도 해보라'는 은전을 베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말 없이 교단에 선 평교사들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계 관행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제15조(특별승진)에서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 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했을 때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승진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에 근거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을 하는 평교사에게 일제히 '교감' 발령을 내도록 해왔다. 물론 임기는 명예퇴직하는 날 하루뿐이다.

하지만 말만 '교감'이라고 해주는 것일 뿐 경제적 이익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인사기록부에도 이 '교감 승진' 사실을 적지 않는 것이 관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날 공문으로 특별승진 사실을 통보하고 그날 곧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하는 평교사에게 보내는 하루살이 교감 발령. 평교사 예우인가, 우롱인가?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평교사 하루교감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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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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