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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끊었던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학부모·교육단체에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는 "아직 경남도로부터 반려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법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2014년 2월 5일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2014년 2월 5일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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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헌극 공동대표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여영국 의원이 그동안 경남도와 접촉을 해왔는데, 경남도에서는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는 경남도가 16일 내지 17일 경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진 공동대표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당성을 알려 내고,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며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처럼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당장 4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수환 등 모든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4일 창녕을 방문한 자리에서 "급식은 경남도가 아닌 경남도교육청 사무다,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며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편성의 문제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의 경우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11년 서울시에서 당시 오세훈 전 시장 재직시 무상급식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던 적이 있다.

4월 '유상급식 전환' 불가피... 법적 소송 예정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의 식품비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반대'를 여러 차례 주장해 왔고, 올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은 무상급식 식품 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125억 원이다. 현재까지는 경남도교육청 예산 482억 원(42.8%)만 확보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현재 무상급식 대상 학교에 사용하고 있어, 4월경부터는 예산 바닥으로 유상급식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지난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주민투표 시행하고, 창원시는 급식지원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지역 여성 도·시·군의원들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경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인데, 이들 의원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 곽은숙 아이쿱생협 창원대표, 김미선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내세워 지난 5일 경남도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 시민 등 많은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급식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았던 경남도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뒤 증명서를 교부한 바 있다.

주민투표 청구가 성사되려면 해당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경남 14만명 안팎)이 서명해 18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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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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