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자료사진).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5일 자신이 론스타코리아 쪽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당해고 배상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일 장 전 대표는 배임수재혐의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유희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서 수억 원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여론을 주도하고 유 전 대표를 고발하는 등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만큼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투기자본 고발 장화식, 론스타에서 돈 받았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이 돈은 2004년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과 비슷한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5일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글에서 "2011년 유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지인에게서 '원직복귀는 어렵지만, 피해배상은 가능하다'는 론스타 쪽 의견을 전달받고 합의했다"며 "이때 해고된 기간(2004~2011년)동안의 임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 자격으로 합의한 만큼 장 전 대표 개인은 유희원 전 대표 등의 처벌을 원치 않고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이 합의 내용은 오로지 본인 '개인'이 더 이상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합의과정에 양쪽이 선임한 변호사가 참여했고, 합의문안도 변호사들이 작성했다며 법률전문가들조차 이 합의내용을 합법이라고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후에도 론스타 비판활동 등을 이어간 것은 자신의 '합의'와는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는 "합의가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금도 현금이 아니라 증권계좌로 지급 받았고, 그 내용을 해고자 복직과 배상활동을 함께 해온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공식회의석상에서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또 증권계좌로 입금을 하려면 은행연계계좌가 필요하고, 이 계좌를 '가상연결계좌'라고 한다며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했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됐다고 했다.

장 전 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아무런 연관 없는 자신 개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는 끝으로 "법적 문제를 떠나 윤리적 문제가 있음은 인정한다"며 "제가 소속된 단체와 이 단체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게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화식#론스타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