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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회의장에 입장하기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보고는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회의장에 입장하기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보고는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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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장관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해 복지·보조금 전달체계의 부정부패를 막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 부정부패 척결 ▲ 국민소통 강화 ▲ 사회적 신뢰 확충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중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인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권익위 내 청렴총괄과를 중심으로 별도 조직을 구성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스폰서 관행 척결...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권익위는 "법 제정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받게 되는 만큼 이른바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관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의 한 예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건전한 경조문화를 조성하고 직무관련 강의시 강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청렴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관(官)피아' 논란의 원인 중 하나인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시 취업 이력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공공재정을 고의·상습적으로 허위·부정청구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민원창구 늘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하고

권익위는 '국민소통 강화'와 관련해 ▲ 행정기관 민원창구 확대 ▲ 전자공공토론 실시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권익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 포털을 국민신문고로 연계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100개 더 늘릴 방침이다.

또 각 부처의 핵심정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소통韓(한)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자공공토론도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해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사안에 전문조정인을 투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그:#국민권익위, #김영란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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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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