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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해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맨 왼쪽)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해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맨 왼쪽)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 윤성효

[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35분]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유아무개(5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무개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유씨는 경선 당시 산악회 회원들에게 홍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를 후보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악회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홍보했다"라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공소시효 시점은 당내 경선일이 아닌 본 선거일"

한편 유아무개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은 2014년 4월 14일에 있었고, 검찰은 유씨를 같은 해 1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유씨를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유씨는 당내 경선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정에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해 놓은 것은 조속히 사건을 처리하려는 목적이고, 법에는 당해 선거라고만 해놓았지 당내 경선일과 구분하지 않고 있어 당내 경선을 불문하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당해 선거일은 본 선거의 투표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은 당내 경선일부터가 아니라 6·4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2월 3일로 보는 게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유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는 관련이 없다.

유씨는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며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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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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