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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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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정윤회씨가 이번에는 법정에 선다. 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1월 19일 재판에 나간다"고 말했다. 정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 비선인 한 남성과 만났다는 풍문을 언급한 칼럼을 썼다. 검찰은 이 글로 정씨와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다. 또 정씨의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했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관련 기사 : 법원, 정윤회 증인 채택... 최보식 <조선> 기자도 증인으로).

그런데 정씨가 외부 노출을 꺼려왔기 때문에 그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그가 법정에 나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며 세월호 참사날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19일 법정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음)인만큼 그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직접 밝힐 가능성도 높다.

<시사저널> 소송에선... "검찰 수사 결과 '박지만 미행설'은 허위"

정씨는 자신이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미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대통령 동생 미행시킨 '막후 실세' 정윤회?).

1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박지만 미행설'을 허위라고 발표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1월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소송 대상인 다른 기사들 역시 검찰 수사로 그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공인이 아닌데도 이 언론사가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 부인과 이혼하는 등 가정생활이 파탄나는 데에 영향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시사저널> 쪽은 이와 관련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씨의 이혼소송 자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또 정씨 관련 의혹은 공적 사안이며 당사자인 박지만 회장마저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큼 기자들 역시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다음 기일을 3월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태그:#정윤회, #박근혜, #가토 다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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