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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현숙 전 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고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오전,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현숙 전 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고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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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퇴직 취소 가처분 소송도 제기됐다. 빠르면 1월 말부터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박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7일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이현숙 전 도의원(비례대표)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번)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과 광주지역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퇴직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은 지위확인 소송에 앞서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빠르면 1월 말에도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현숙 전 도의원은 지방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고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전북은 이현숙 전 도의원, 전남과 광주는 이미옥(광주시의회), 김재영(여수시의회), 김재임(순천시의회), 김미희(해남군의회),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7일 법원에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소송과 함께 퇴직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7일 법원에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소송과 함께 퇴직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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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 의원은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고 중앙선관위가 퇴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송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문(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진해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을 내렸다"면서 지방의회 비례대표 자격 상실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현숙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직은 정부조차도 해당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모두를 종합할 때 중선위의 퇴직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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