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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와 조합원들이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와 조합원들이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오마이뉴스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과장 이상의 간부들이 만든 노조, 아래 일반직지회)와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김충호 대표이사, 유원하 노무담당 이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2009년부터는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하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아래 PI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간부사원들은 지난 2013년 3월 금속노조 소속 일반직노조를 결성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월차도 없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PIP가 퇴출프로그램"이라며 반발해 왔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 '월차수당 없음', '연차는 25개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로 간부사원들은 종전에 있던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특히 회사의 요구로 휴일날 나와 비정규직노조의 동태를 감시하는 보초를 써도 휴일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없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에서 합의한 정년 연장도 이들에게는 58세로 묶여 있어 반발이 컸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이에 일반직지회와 58세에 퇴직한 조합원들이 억울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이라고 58세 퇴직, 일관성 없어"

이번 현대차 일반직노조의 고소고발은 정규직의 일반취업규칙 만60세 정년과 차별되는 만58세 정년퇴직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의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전 간부사원(지점장)들의 항변은 이렇다.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지점장들의 정년이 만59세, 만60세인데 반해 금속노조 일반직지회 가입 조합원들은 만58세에 퇴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몽구 회장 등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부당해고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직지회 현승건 지회장은 "당초 고소고발은 지난해 말 서울서부지검에 제기했으나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검찰의 주문에 따라 중앙지검으로 옮겨 고소하는 것"이라며 "고소고발장은 금명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지회와 전 지점장들은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에서 "현대차 과장급 이상 종업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2004년에 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로 되어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단체협약의 정년인 만60세를 적용해야 하며, 연월차휴가,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등도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들은 "회사 측은 임의적 퇴출기준으로 과장급 이상 근로자 일부에게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면서도 노조에 가입한 일부는 불법 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정년조항 만58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선배 근로자들이 억울한 심정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09년까지 과장급 이하 근로자에게는 년월차휴가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도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징계조항 등을 적용해 과장급 이상 종업원들에게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퇴출(PIP교육) 등이 일상화되는 것은 회사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승건 지회장은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발인인 내가 일반직지회를 설립한 것조차 몰랐다고 강변했지만 관리직 노동조합의 설립은 다수의 언론에서 기사화 되는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회사 측은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정년조항에 의해 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원 외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해 만58세에 퇴직하는 지점장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지회장은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다"며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 근거하더라도 노조원만 58세 정년퇴직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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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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