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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16일 원전 방사선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갑상선암 발병주민 301명을 비롯 1336명이 참여했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16일 원전 방사선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갑상선암 발병주민 301명을 비롯 1336명이 참여했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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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갑상선암 발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갑상선암 피해자는 모두 301명. 모두 원전 반경 10km 이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중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원전(46명), 영광원전(34명), 울진원전(30명)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또 발병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들 역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해 이들을 모두 합하면 원고인만 1336명에 달한다. 약 한 달여간 원고신청을 받아온 반핵부산시민대책위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1차 원고 모집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추가적인 갑상선암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이들 단체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빠른 시일 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갑상선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이 이미 진행중인 지난 1심 판결의 항소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대규모 공동소송의 진행은 원전의 방사성 물질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실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며 "한수원이 주장한 원전의 방사성 물질과 주민의 건강피해는 무관하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원고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며 "항소심 사건에 원고인들의 갑상선암 발병 사실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원전과 암 발병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홍보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전 방사선과 갑상선암의 발병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향후 진행하는 재판에서 이같은 점을 충분히 입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원전 인근 지역 주민인 이진섭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태그:#원전,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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