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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라면서 헌법재판소(아래 언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경남도가) 헌재에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경남도가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한 것은 지난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경상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지방 사무"라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

경남도 스스로 취하한 청구...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하라"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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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과정의 불법성 감사 ▲ 박권범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9월 30일 채택했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지만, 경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놨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헌재 관련 규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가 결정을 미루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경남도지사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조만간 헌재 앞에서 결정을 빨리 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홍 지사가 소리소문 없이 몰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보고서 이행을 미루면서 헌재를 핑계로 댔다"라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악용한 사례다, (이제) 홍 지사가 스스로 취하를 했으니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이는 도민의 공공의료를 침해한 나쁜 사례다, (홍 지사는) 하루 속히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홍 지사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 → 공공청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예산도 확보해놨다.


태그:#진주의료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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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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