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하기 전에 서부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 전날인 11일 경남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청사사업 예산이 위법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일 추경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의 일부인 83억 원을 포함했다. 경남도의회는 서부청사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그런데 경남도가 작성한 '2014년 제2차 정기 투용자사업 심사안건' 가운데 '서부청사 건립사업의 심사 자료'에 보면 "서부청사 리모델링 시행 전 진주시에서 추진예정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예산 확보와 조례제정 등 이후 행정행위가 가능하나 지연시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고 해놓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이 경남도의회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이 경남도의회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8월 22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심사를 9월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8월 22일 열린 회의 안건을 변경해 기습처리한 것.

김지수 의원은 "투융자사업 심사에서는 용도변경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경남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전인 7월 2일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위반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도는 서부청사의 위치를 진주의료원 부지로 특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절차 없이 추경예산안만으로 서부청사 소재지를 확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지수 의원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서부청사 건립사업 등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태그:#진주의료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