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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운영 예산안 현황
 조세박물관 운영 예산안 현황
ⓒ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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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는 2015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세청에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비용 예산 15억6400만 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세종시 이전을 계속 주장해 혈세 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박물관 운영 예산은 2013년 9500만 원, 2014년 9천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조세 관련 유물의 전시, 청소년을 위한 세금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해설사 등에 집행됐다. 그러다 2015년 조세박물관 예산이 1741% 증가된 16억5700만 원이 배정됐다. 세종이 이전 비용 예산으로 15억6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다.

조세박물관은 지난 2002년 전시관 140평, 수장고 30평 규모로 국세청 신청사 별관 1층에 건립됐다. 신축 근거로 학생들에게는 세금교육 장소로, 국민들에게는 국세행정 이해와 납세의식 제고, 조세나 세정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는 자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장 자료로는 준호구·양안 등의 조선시대 고문서 191점, 조선세무법규제요·인지세예규철 등 일제시대 고서 등 216점, 각종세법과 국세지 등 해방이후 각종 도서류 2522점이 보관되어 있다.

올해 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세청은 조세박물관 이전을 당연시 하고 있다. 주요 근거로는 ▲신행정수도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이전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세종청사 인근에 신축될 박물관 단지(역사민속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등)와 연계해 세종시 정부청사 투어의 주요 코스화 필요 ▲본청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의 우수 조세제도 홍보 등이다.

국세청 "세종시 이전 꼭 필요" vs. 예산처 "이전 운운할 소속기관 아냐"

이에 반해 예산처는 국세청의 월권 등으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즉 조세박물관은 국세청 소속기관도 아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런 이유로 조세박물관은 세종시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조세박물관이 현재 위치한 국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해 사용할 예정이다. 고로 운영관리권도 (서울지방국세청에) 자동으로 넘기면 된다"며 "불필요한 이전 비용보다는 운영관리 측면에 보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예산처는 조세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학생 등 관람객의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태그:#조세박물관, #국세청, #세종시 이전, #정부청사, #국회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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