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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1일 취임한 김봉수 전 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20개월만인 2014년 10월 8일 해임됐다. 김 전 이사장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1월1일 취임한 김봉수 전 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20개월만인 2014년 10월 8일 해임됐다. 김 전 이사장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안양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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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당한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해임을 당한 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해임 사유도 없고, 해임을 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했다"며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므로 (해임 이후)지급되지 않을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근거로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임사유는 김 전 이사장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차량을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를 규정을 위반하는 등 관련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해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해임 사유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해임했고, 사전 통보, 소명 등의 절차도 없었다"며 "이건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전임시장 사람으로 분류돼 이필운 시장이 취임한 뒤 사퇴 압박이 수차례 있었다. 스스로 나가 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에서 시장이 바뀐 뒤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사자도 모르게 해임, 소명도 청문도 없었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 감사결과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법(제58조2항)'상 조례·규칙·정관에 따른 직무명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엔 그런 내용이 없다"며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평가에서 이전보다 무려 7단계나 상승한 5위를 했다"며 부당해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이사장은 안양시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과 정치보복 방지'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은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 후배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시작했다"며 "단체장이 바뀌어도 보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전 이사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해임처분 취소소송 전 단계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았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을 하게 되면 '한 지붕 두 이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현재 후임 이사장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일께는 발령이 날 예정이다. 김 전 이사장은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복귀하게 되면 '한 지붕 두 이사장'이 돼,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지금도 얼떨떨하다"고 해임 당시의 충격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데, 당사자도 모르게 해임을 결정했고, 소명도 청문도 없이 달랑 공문 한 장으로 해임 통보 했다"며 "안양시에서만 34년을 근무 했는데, 안양시 행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태그:#안양시, #김봉수 전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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