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기소되었던 2명의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7일 법무법인 '여는'은 ㄱ(47·여) 교사와 ㄴ(37) 교사가 대법원 제2부(형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의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던 것이다. 경찰·검찰은 ㄱ·ㄴ 교사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1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인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라고 했던 것이다.

경남 함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이 고등학교에 다녔던 ㄷ(17) 양은 2013년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박바리' 현상을 겪었고, 두 차례 수술을 했지만 시력을 거의 잃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ㄷ양의 아버지는 ㄱ·ㄴ 교사한테서 맞고 나서 '망박바리' 증세를 보였다며 경찰에 고소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검찰 수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은 교사의 폭행이 망막바리와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

ㄱ교사는 2012년 12월 14일 도내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함안 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자 "어, 머리 안 잘랐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 학생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

ㄴ교사는 2013년 2월 1일 같은 학교에서 그 학생한테 "니 수술을 했는데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말하며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마를 한 차례 때렸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이라 판단하고 기소했다. 그러나 두 교사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라며 정당행위라 주장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종수 판사는 올해 2월 12일 두 교사에 대해 각 벌금 30만원으로 선고유예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다"거나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관계 법령상 할 수 없다"며 유죄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문보경·이승호·강지현)는 올해 7월 10일 두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교사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ㄱ교사에 대해 재판부는 "불량한 두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은 교육상 인정되는 점, 뒤통수를 '툭' 쳤고 세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눈이 내렸는데 피해자는 뒤통수를 맞은 뒤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눈싸움을 하며 놀았던 점, 다른 학생들도 교사의 행위에 대해 두발지도로 평가한 점" 등을 받아들였다.

ㄴ교사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2년 말경 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교사가 알고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교육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학생들과 장난치면서 이야기하던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이마를 세게 때릴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교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이마를 가볍게 한 대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교사들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상 허용되는 지도의 범위를 다소 넘는다고 할지라도, 교사들과 학생의 관계, 당시 상황, 동기, 수단과 방법, 그 이후 피해자와 동료 학생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그 행위가 교육·훈육 목적상 인정되어 사회상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여는'은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항소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원지방법원, #법무법인 여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