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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항의하며 기자회견, 집회, 거리행진 등을 벌였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부가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의료노조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3~5월 사이 경남도청 현관 앞,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홍준표 지사와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며 21일 오후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홍준표 지사와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며 21일 오후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또 이들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규탄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거나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한다"는 내용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들에 대해 "기자회견 형식을 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1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총 8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셈이다.

진주의료원 점거투쟁 관련 재판도 남아 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 이외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규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에 계란을 투척한 데 대해 검찰이 '구공판' 결정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점거 투쟁을 벌였는데, 검찰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조합원 총 6명에 대해 모두 1600만원의 벌금을 처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진주의료원 점거투쟁 사건과 경남도의회 계란 투척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병합심리 진행 중이고, 오는 11월경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그림자 시위'를 했는데, 검찰은 지도부 1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지난해 경남도청 옥상 방송철탑에 올라가 농성했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1심선고가 나온 벌금은 8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재판이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다"며 "우리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집회나 기자회견을 문제 삼은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날 선고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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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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