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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민주노조 건설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김 위원장은 잇따른 벌금 선고와 뇌졸중 발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월1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민주노조 건설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김 위원장은 잇따른 벌금 선고와 뇌졸중 발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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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 '벌금 5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 '벌금 70만원 2심 판결' '벌금 70만원 1심 판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1인 시위 등을 벌이다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판결 받은 내용이다.

1996년을 시작으로 2000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003년 삼성일반노조 설립 등 삼성에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벌이면서 삼성에 도전한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김성환 위원장.

그는 2003년 7월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 사건 때의 활동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2005년 2월에 구속됐다. 법원으로부터 3년 5개월형을 선고 받고 34개월간 복역한 뒤 2007년 12월 31일 출소한 그는 그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일과 백혈병 피해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삼성계열사와 삼성본관을 무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이지만 잇따른 벌금 선고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은 9월 초 과도한 스트레스가 요인이 돼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통원치료를 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벌금형 맞아

김성환 위원장은 왜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일까.

2011년 1월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공장에서 일하던 김주현씨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성환 위원장은 조합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삼성본관 앞에서도 1위 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삼성 측은 '미신고 집회'라며 고소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 9월 중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어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대법원으로부터 또 한 차례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18년간 제일모직 여수 사업장에서 일하다 42세이던 2005년 뇌출혈로 쓰러진 김도경씨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제일모직 본사 앞 집회와 관련글을 노조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배경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또 삼성SDI 백혈병 피해자 산재인정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 벌인 것에 대해서도 고소당해 지난달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 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법원은 또 한 건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지난달 내렸다. 지난해 9월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이 열린 호암아트홀 앞에서 이건희 회장을 기다리며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역시 '미신고 집회'로 고소당한 것.

이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과 2심 및 1심 선고 판결에서 김성환 위원장에게 떨어진 벌금은 모두 1000여만 원에 달한다.

김성환 위원장 "내가 폭행당해 고소한 것 무혐의 처리... 억울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후 고 김주현씨 유족이 찾아와 '우리 가족의 일로 고생이 많으시다'며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내 주시겠다고 하셨다"며 "너무 고마운 일이라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500만 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11월 7일까지 벌금을 내라'는 독촉이 오고 있기 때문. 김도경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 상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 김주현씨 죽음에 대해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회사 측이 문서에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음에도 내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며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반신불수가 된 김도경씨의 경우 산재인정은커녕 오히려 연대했다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호암아트 앞 1위 시위의 경우 오히려 나와 과천철거민대책위 총무가 경비들에게 폭행당해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가 나왔다"며 "하지만 우리의 고소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내려진 벌금 70만 원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3일 열린다.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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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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