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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핵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투표 토론회 열려 녹색당,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탤핵에너지교수모임 등이 공동 주최하여 '한국의 탈핵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토론회'가 삼척 성내동 성당에서 열렸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투표 토론회 열려녹색당,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탤핵에너지교수모임 등이 공동 주최하여 '한국의 탈핵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토론회'가 삼척 성내동 성당에서 열렸다. ⓒ 김광철

10월 9일 삼척 원자력 발전소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3일 오후 삼척 성내동 성당에서 녹색당,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의 탈핵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탈핵의사회의 김익중 교수,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이광우 삼척시의원 등이 발표자로 나섰고, 김영희 변호사, 서울대 윤순진 교수, 동해,삼척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민성환 태양과바람의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청석에는 삼척 시민들은 물론 서울 등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온 방청객들 80여 명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익중 교수는 "단 한 번의 핵사고로 한국은 살 수 없는 땅이 되며, 한국에서 핵사고 확률은 27%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탈핵을 해야 하고, 탈핵은 세계적 추세이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원전은 지진, 테러, 인간의 실수,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원전은 경제적이지도 않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삼척은 이미 핵 문제로 21년째 싸우고 있다. 98년 주민들의 투쟁으로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고시가 해제된 바 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방폐장도 막아낸 바가 있다. 이걸 기념하여 원전 백지화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까지 세운 반핵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삼척에 지난 2010년 김대수 시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천명하여 삼척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삼척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반핵후보 김양호시장을 압도적 지지로 선택하여 반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것을 이번 10.9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이재의원,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정당성이 있다 토론자로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킨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은 이번 주민투표가 정당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새누리당 이이재의원,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정당성이 있다토론자로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킨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은 이번 주민투표가 정당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김광철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삼척 원전 건설 문제는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주장이며, 그 결과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2010년 삼척시의회의 원전유치 결정은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인데, 당시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어 주민투표를 하기로 하였으니, 이번 주민투표는 정당성이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윤순진 교수는 "삼척도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를 모델로 삼아서 원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탈핵에너지도시 선언에도 강원도 최초로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김영희 변호사, 원전 유치 주민투표 부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직 삼척과 영덕이 원전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부지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주민 수용성을 확인해야 한다."주장하였다.
김영희 변호사, 원전 유치 주민투표 부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직 삼척과 영덕이 원전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부지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주민 수용성을 확인해야 한다."주장하였다. ⓒ 김광철

김영희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일부 기자들까지도 삼척과 영덕이 이미 원전 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삼척과 영덕은 예정 고시한 것이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부지 승인 처분이 나질 않았다. 부지 승인 처분이 나기 위해서는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의 가능성 등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아직 가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주민투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발전소나 송변전소 건설을 할 때는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부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반핵단체와 시민들은 10월 4일 오후에는 삼척 시내를 도보 순례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핵발전소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삼척#원전 주민투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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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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