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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김해붕·이재환·김지영)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기각 판결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26일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직원(원고)들이 홍준표 경남지사(피고)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 부정'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업처분취소청구'와 '(해산)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은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시행 가능하므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다"며 "설령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들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직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성을 부정하며 '각하' 판결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직원들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성을 부정하며 '각하' 판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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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산 조례) 재의 요구 불이행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통제 문제이므로 일반 시민들인 원고들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산조례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권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권이 침해되는 중대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엉터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공공병원 강제폐업 정당화 판결을 규탄하고, 진실을 외면한 엉터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댄 꼼수판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를 피고 경남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운영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경남도는 공무원을 파견 보내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진두지휘하였고, 2013년 5월 29일 진주시보건소에 직접 폐업신고하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의 당사자는 경남도(홍준표 지사)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경남도의회 해산조례 처리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등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까지 동원한 가운데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가 바로 공공보건의료권을 침해하는 공무행위인데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 지적했다.

재판부가 "공공보건의료권 침해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사실과 다른 거짓에 기초한 판결"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휴업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에 의한 광범한 강제퇴원조치가 진행됐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진료거부, 진료단절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망했고,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호스피스병동,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 등 공공의료사업의 공백과 차질이 빚어졌다"며 "재판부는 이같은 명백한 공공보건의료권의 침해사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를 정당화해주는 엉터리 판결로서 우리는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을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정당화시킨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에 근거하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진주의료원, #창원지방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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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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