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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기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인공기 게양·소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논의, 몇 가지 기준을 확정했다. ▲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에서 ▲ 북한선수단 구성원의 경기장 내 응원을 위해서는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북한 국가 연주와 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참고한 결론이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갖고 있거나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이미 자신의 지역에서 상대방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13년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선 한국 역도선수단이 사상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으며 시상식 때는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남과 북은 더욱 멀어진 상태다. 결국 국제대회에서 인공기를 거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은 7월 17일지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남측이 '남쪽 정서'니, '신변안전 보장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응원단의 규모와 국기의 규격까지 걸고 들다 못해 공화국기(인공기)는 물론 '한반도기'도 큰 것은 안 된다고 도전해 나섰다"며 항의했다. (관련 기사 : 정부, 북 최대규모 대표단의 육해공 퍼포먼스에 부담?)

최근에는 보수언론 등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걸린 인공기를 문제삼자 조직위원회가 참가국 전체 국기를 내리는 '꼼수'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이 일을 두고 국제규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11일 유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관련 기사 : 인공기 하나도 못 걸면서 통일 대박?)

검찰은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명확히 했다. 또 이 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7월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조직적으로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 3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듬해 5~6월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 또 다시 전국 21개 대학에서 23회 인공기를 게양했다. 당시 10명이 입건,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태그:#인천 아시안게임, #인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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