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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전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산 사하을)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계속 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의원은 이미 운영 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 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와 관계 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해놨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기 위한 변경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원전, 재활용하다가 사고 나면 국가적 재앙"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원천적으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조경태 의원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과 함께 4일 부산 기장 고리원전을 찾아 안전설비 등을 시찰했을 때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원천적으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조경태 의원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과 함께 4일 부산 기장 고리원전을 찾아 안전설비 등을 시찰했을 때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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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을 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 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라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따라서 원전을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일대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11월에 착공돼 1977년에 완공됐고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자로다.

고리원전1호기는 2007년 6월 9일,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등을 거쳐 10년간 상업운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여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다.

조 의원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일 오후 고리원전을 찾아 안전 설비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백재현·신학용·정성호·안규백·김제남·김상희·황주홍·박홍근·임내현 의원도 참여했다.


태그:#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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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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